경기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 사진=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달 17일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의 고양시 소재 중·저신용 소상공인 업체 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이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50억 원 한도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개 업체당 보증금액도 기존 사업의 지원한도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환 시장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