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연간 최대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을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대상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