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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라임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매회사는 위험 요인을 분석 정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라임 펀드가 준 자료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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