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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과외 교습자도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권익위, 교육부·중기부에 의견

권익위 "개인과외 교습자도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개인과외교습자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역에 협조하며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해 서명서 및 면담요청서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학원과 독서실 등과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방역수칙 권고 대상일 뿐 준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22.7.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개인과외 교습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6일 교육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같은 취지로 "과외교습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회원 대다수가 탈락하자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 다수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받으려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개인과외 교습자들은 사실상 이를 인증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손실보전금 지급이 막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내릴 수 있는데,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개인과외교습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 역시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측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교육청으로부터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받아왔다며 이행확인서 발급 제외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발송했던 (방역 관련) 공문을 보면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대상자인 다중이용시설에 발송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며 "교육청의 '휴원 강력 권고'를 받고 권고를 따랐지만 돌아온 건 '사각지대'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풀릴 문제"라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