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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4일’ 아들,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母 '징역 15년'

‘생후 44일’ 아들,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母 '징역 15년'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어난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B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며 “A씨의 행동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