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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가 이 같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때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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