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은 일단 유지
지난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되며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 내·외국인은 3월 10일까지는 현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입국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제주 등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지난 1월 2일부터 제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