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면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인 업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7년 8월 중소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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