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2022.9.20 hwayoung7@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경제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변호사들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A변호사를 비롯해 김씨 변호인단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 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같은 해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번복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당 정치인과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위증에 당시 변호인단들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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