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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눈앞에서 달아난 금은방 강도에 '300만원' 현상금 붙었다

경찰 눈앞에서 달아난 금은방 강도에 '300만원' 현상금 붙었다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 사건의 피의자에게 현상금 300만원의 공개 수배가 이뤄졌다.

[파이낸셜뉴스] 경북 칠곡의 PC방에 강도 수배자가 나타났다고 시민이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22일 경남경찰청은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난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 피의자 김모(40)씨를 공개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80cm 키에 통통한 체격의 김씨는 범행 당시 검정색 패딩과 청바지에 회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 나타났다. 그가 ‘강도 사건’을 계속 검색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112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고, 관할 지구대 순찰차량 2대(4명)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하면서 김씨의 신분증도 건네받아 인적사항 확인에 들어갔다. 신원확인 중 김씨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해 경찰관 1명이 동행했지만, PC방 내부로 돌아가는 틈을 타 김씨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이후 나흘째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경북 구미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수배자가 현장을 도주하는 등 현장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며 “수배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택시나 기차 등을 이용하거나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으며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숙박업소, PC방, 역·터미널 등을 집중 수색하는 한편 택시회사나 버스터미널 등지에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