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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도급법 위반' GS 리테일 수사

검찰이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 의혹을 받는 GS리테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월 19일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19년 9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등 신선식품 제공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0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 등 총 222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지난 9일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에 끼친 피해가 상당하다"며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GS리테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