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나플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 15일 나플라와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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