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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김태흠 충남지사, 시장·군수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공동결의문 발표
-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협약·방산 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도

충남도,'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충남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로 폐지된다.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충남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충남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남도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충남 방산클러스터 사업 유치 결의문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충남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