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 오전 10시19분께 최모 PHC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코로나19 진단기기 업체 PHC 대표이사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업체 PHC의 대표이사 최모씨와 관련 업체 대표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해 12월23일 대표 최씨와 관련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최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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