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역 내 1085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매월 1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월 7만원(도비 5만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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