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무공수훈자회 공동 회견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 학살 인정 판결 규탄 기자회견.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대표들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 학살 인정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베트남전쟁 관련 보훈단체들은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사살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국제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 약정서가 베트남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법 혼란을 부른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라"고 촉구하고 ICJ 제소와 ICJ 판결 시까지 국내 재판의 보류는 물론 참전자회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이 보훈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개인의 개별적 소송이 아닌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전례가 있는 ICJ로 사건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단체들은 특히 "참전 전우들은 인류 자유 수호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며 "베트콩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민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면서까지 양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등 평화의 사도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또 "참전 기간에 5099명이 전사하고 1만1000여명이 부상했으며 6만여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으로 50세 이전에 사망한 데다가 14만여명이 고엽제로 고통받는다"며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참전유공자를 양민 학살자로 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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