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PHC는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에 대한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혀 1300원대였던 주가가 9000원대로 588% 급등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PHC 대표 최씨가 구속됐다. 2023.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PHC 대표 등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PHC 대표이사 최모씨와 임직원, 관계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PHC 인수에 일부 차입자금을 사용했지만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가 계획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사냥꾼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공시한 사실이 없고 주식 고가 매입 역시 주식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PHC 관계사들의 이메일을 삭제하게 한 관계사 대표 김모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했다.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는 2020년 3월 종가 775원에서 2020년 9월 9140원까지 올랐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해 12월23일 대표 최씨와 관련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최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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