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PC 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의 주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방첩사는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오후에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누가 신고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그의 출판물엔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것으로 국방부 또는 군 내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도 기술돼 있으며, 비문으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대화 내용 등이 실렸다고 알려졌다.
특히 그의 저서엔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말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 등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군 소식통은 "천공 논란과 별개로 민감한 군 내부 회의 논의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엔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방부와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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