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오전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시험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헌재는 자가격리자들에게 별도의 장소 등을 제공해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장 이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이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 기회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의 유행은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변호사 업무능력을 검정하는 것 외에 새로운 응시자격이나 결격사유를 창설할 권한이 없다는 별개 의견도 제시됐다.
이선애 재판관은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 창설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자격 및 응시결격사유를 열거한 내용에 반한다"며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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