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과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북한 측에 약 21만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와 중국 돈 180만 위안(약 3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안 회장은 실제 전달된 금액이 알려진 금액보다 절반 이상 적다고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전달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5040달러가 아닌 8만~9만달러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반출한 뒤 북한의 대납 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7만달러, 쌍방울이 북한 측과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2019년 1월에는 중국에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14만5040달러와 중국 돈 180만위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안 회장 측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4억원 가운데 7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안 회장 측은 "기업의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다. 개인이 아닌 아태협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 보조금 가운데 8억원은 실제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구한 그림도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2달 만에 진행됐다. 당시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는 등 이유로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요지 진술 정도만 진행됐다.
3차 공판기일인 3월 20일에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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