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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인천시, 긴급 지원 주택 238호 확보
보증금 무상 및 시세 30% 임대료 수준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 주택의 경매 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 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