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경기도-연천군 합동 단속
폐기물 불법매립 1건, 비산 먼지 불법행위 8건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농지에 좋은 흙을 주겠다며 사실상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파주시 A골재업체 대표, B운반업체, C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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