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금감원 “배당절차 바꾸려면, 이번 주총 때 꼭··”

정기 주주총회 때 정관 개정해야

금감원 “배당절차 바꾸려면, 이번 주총 때 꼭··”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장사에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라고 26일 권고했다.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배당액을 보고 난 이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나아진 게 골자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통상 12월말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배당 여부 및 금액은 그 이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지고 4월경 배당금을 실제 수령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가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각각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상장사 스스로도 이번 주총에서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야 내년부터 바뀐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산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가리켜 규정하면 된다.

중간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하면 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총 또는 이사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 같이 정관을 개정했다면 올해 1·4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배당기준일 지정 관련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이유 등을 써넣으면 된다.

금감원은 상장협,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상장회사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