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지원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전남도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4명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 지역은 4200만원이 인상된 1억9400만원, 군 지역은 3500만원이 인상된 1억6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4명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162만원, 주거지원은 시 지역의 경우 43만원, 군 지역은 25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 연료비는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지난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적극 발굴·보호하고, 단전·단수된 세대 조사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 2천 명에게 151억 원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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