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신규고용도 4097명
“3월에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계획”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가 매출 1146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신규고용도 4097명에 이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 경제적 성과.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국민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해왔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건의 고지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되었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식으로 제도화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대표사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건에 이른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됐다.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적 요금제 운영은 심야 택시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도 대표 사례다. 신도시 지역 이웃 간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동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등 교통 사각지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됐다.
헬스케어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2019년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실증특례를 추진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및 관련 서비스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으로 정식 제도화 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워크샵을 통해 검토·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국내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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