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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갈등' 검찰·동거남 살해미수 女, 쌍방 항소

'낙태 갈등' 검찰·동거남 살해미수 女, 쌍방 항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장을 접수해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밀치고 저항해 상해 미수에 그쳤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임신을 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해 또다시 임신을 해 두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낙태 여부가 쟁점이 돼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참작했다"며 "임신중절 여부가 쟁점이 돼서 불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