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펀드 판매사 대상으로 소송 통해 현지에서 중재 입장 밝혀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파트너스가 이 회사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요청한 펀드 청산 요구를 불응하고 홍콩 현지에서 양 측간 중재 진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젠투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이 회사의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제기한 펀드 청산신청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서 판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벌어지자, 운용사가 등록된 조세피난처인 영국 왕실령 저지섬의 왕립 재판소(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30일 저지 법원은 젠투 측이 제기한 '신한투자증권의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청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젠투 펀드는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한 채권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및 이를 신탁상품으로 재가공한 상품이다. 이 회사의 대표 펀드엔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KS코리아 크레딧 펀드 등이 있다.
이 펀드는 2014년부터 팔린 펀드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자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직격탄을 입었다. 이에 젠투 측은 그해 7월부터 도래한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다시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펀드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자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2020년 7월부터 도래한 펀드 만기를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만기를 다시 늘렸다.
현재까지 젠투 펀드의 총 판매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4200억원 규모를 판매했고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졌다.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자 신한투자증권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40%를 미리 지급했다. 이후 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을 요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다만 젠투파트너스는 홍콩에서 펀드 청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측간 중재하라는 법원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젠투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의 청산신청은 적어도 펀드와 신한 사이에 발생한 실질적인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중단된다“라며 ”펀드는 신한측의 청산신청에 대한 중지를 성공했기 때문에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할 것이며, 저지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신한의 펀드 청산 신청에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라며 “계속 강조 드렸던 바와 같이, 청산을 하게 될 경우 펀드 자산의 급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젠투파트너스는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전문가 비용이 들 수 있는 반면, 청산인이 펀드의 이사들보다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을지의 여부(또는 회수 자체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봤다.
한편 젠투파트너스는 국제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시들리 오스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신한투자증권 측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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