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거"
[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성)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동성 성관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이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8월 국방부로부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고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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