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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국회 통과...강원도 '지역 개발 기대'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국회 통과...강원도 '지역 개발 기대'
강원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고급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020년 11월 발의 후 2년 3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3월 중순부터 별장 중과세는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농 및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별장을 사치성 재산의 하나로 지정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