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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하는 여성 살해...30대 女 징역 15년

불륜 의심하는 여성 살해...30대 女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불륜을 의심 받자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익산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동거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해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C씨가 둘의 사이를 의심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추궁했고, 의심은 다툼이 됐다.

사건당일 B씨와 C씨는 함께 A씨를 만났다. A씨와 C씨는 만나자마자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찔렀다.

현장에 있던 B씨가 119로 곧장 신고했지만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을 거뒀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도로를 서성거리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