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봄 학기 개학과 함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2일부터 17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돼 지원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33만1000원에서 연 41만5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6만6000원에서 연 58만9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5만4000원에서 연 6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김순형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금액을 통해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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