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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