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어린이 학용품·완구 등 29개 리콜 명령...유해물질 검출

어린이 학용품·완구 등 29개 리콜 명령...유해물질 검출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완구, 석유가죽 등 29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온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해 관련 사업자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지난 11월부터 이달 약 4개월까지 수요가 많은 학용품과 완구·유아용·섬유·전기생활 등 888개 제품 관련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28일 이같이 밝혔다.

국표원은 조사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내구성, 온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티에스티트레이딩의 '스마트보드'와 에이치아이무역의 'VEHICLE TOYS', 이랜드리테일의 '롤리트리 공주 리본펌프스 구두' 등 어린이제품 11개다. 휴즈랩의 '텐더 선글라스'와 수비월드의 '뽀로로 장갑' 등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4개 제품도 포함됐다. 블루페블즈 '라비베베 아기소변기' 등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스튜디오 삼익의 '몬스 원목 3단 서랍장'을 포함한 안전성 부적합 가구 6개와 아이지코리아의 3.0L 압력솥을 포함한 가스라이터 4개 제품, 아크의 '프리폼 붙이는 핫팩' 등 온열팩 2개 제품, 로이체 'HKD-44' 등 전기용품 6개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1개 제품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기준치보다 최대 352배 초과 검출되는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게 충전되면 불이 날 수 있는 전지, 일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도될 수 있는 서랍장 등 전기·생활용품 18개 제품도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29개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제품안전 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소비자가 리콜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봄철 신학기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며 "위해에서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