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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점유된 건물을 되찾으려 기존 점유자가 용역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자시들이 그간 점유·관리해왔던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으로 점유하자, 용역 약 100여명과 굴착기,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이들을 쫓아내고 공사현장을 탈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한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대표이사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건물 관리 권한이 정당한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아닌 침입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업무방해죄 역시 적법성 및 유효성을 따지기 보다, 업무 개시나 수행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띄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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