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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위, 송객수수료 문제 예방위해 심사기준도 일부 개선

㈜동무,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로 ㈜동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면세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미연에 막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특허심사 때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갱신 특허심사 때는 신규 특허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내역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