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불리한 처분할 땐 법률요건 충족해야" vs 정의용 "정치적 수사"

檢 "불리한 처분할 땐 법률요건 충족해야" vs 정의용 "정치적 수사"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해 공개한 판문점 송환 사진 . (사진=통일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행위가 당시 남북 관계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강제 북송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 측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북송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당시 아시안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위법적인 강제 북송 조치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의 강제 북송 의사결정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상 북한 주민도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률을 해석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되는데, 강제 북송 조치만 위법하다며 기소한 것은 편향된 잣대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군사 행동과 관련한 입법적 규율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도 북한 주민의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취해왔다"고 했다.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휴전협정 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