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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특별단속

서울경찰,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특별단속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이달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서울시·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 조기 설치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운전자가 서행 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시설물도 보강한다.

서울교통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내에서 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