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포천시 일원에서 이륜차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관할 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PM’)의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발생 시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륜차·PM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 및 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다.
특히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싸이카 24대와 암행차 2대를 동원해 경기북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편성해 집중 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은 단속활동 이외에 배달 대행 업체에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PM 무면허 운전 예방 등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야간 이륜차 소음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활동이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륜차·PM 운전자 및 배달업소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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