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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제동..위탁 손해사정업계 빛보나

소비자 아닌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 산정 우려에 민원 이어져

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제동..위탁 손해사정업계 빛보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부터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 산정을 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셀프 손해사정'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이 소비자가 아닌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자회사가 아닌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는 위탁 손해사정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자회사에 50% 이상 손해사정 위탁시 공시해야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고 있다. 이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비율은 64.7~99.5%(2021년 지급 수수료 기준)에 달한다.

이같은 '셀프 손해사정'은 보험 민원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은 보험비 산정시 모회사인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료를 덜 지급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위탁 비중을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수준으로 권고 △위탁 손해사정법인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먼저 보험사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할 경우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내에서 하도록 권고된다. 만약 이 비율을 초과해 위탁한다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자회사 업무위탁 비중을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5월에도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관련법 지정이 늦어지면서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우선 추진하자는 방침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자 혹은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업무다.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보험회사 업무위탁(위탁손사),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손해사정제도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허용되고 있다.

■위탁 손해사정법인 선정 및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개정안에는 위탁 손해사정법인 선정 기준과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보험 손해율 등을 중요하게 보지만 최저가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위탁 손해사정 및 독립 손해사정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손해사정업계는 기대했다.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진행되면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소비자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위탁손해사정 업계도 전문성 확보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정안과 별개로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