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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신관빈 등 32명 '대한민국 적' 부여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1' 가족관계 등록 창설

[파이낸셜뉴스]
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신관빈 등 32명 '대한민국 적' 부여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와 감옥 동료이자 2023년 3월의 독립운동가인 신관빈 선생(2011년 애족장)을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1일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민국 적이 부여된 신관빈 선생(왼쪽)과 김강 선생 초상화.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1일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籍)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에 대한민국 적이 부여된 독립유공자는 개성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해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신관빈 선생을 비롯해 1991년 애국장을 수여받은 김명세 선생, 1995년 독립장을 수여받은 김강·깅진해 선생, 1995년 애국장을 수여받은 김경희 선생 등이다.

이 분들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들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도록 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신관빈 등 32명 '대한민국 적' 부여
신관빈 선생 가족관계 증명서.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가 다음날 체포됐다. 신 선생은 같은 해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는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동료다.

△김강 선생은 1920년 '간도 15만원 사건', 즉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간도로 가던 현금수송 차량을 습격, 15만원을 탈취한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순국했다.

△강진해 선생은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둥닝(東寧)현 전투에서 순국했으며, △김명세 선생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순국했다.

△김경희 선생은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 '송죽회'를 조직,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이어 지난해 말엔 이용담과 김천 등 11명을 포함해 모두 16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