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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률 92% 달성"… 특허분쟁 해결사 ‘특허심판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심판 분석
처리기간 13.5→7.9개월 40% 단축
최근 5년 간 법원 제소률 절반 뚝

"사건 종결률 92% 달성"… 특허분쟁 해결사 ‘특허심판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심판청구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의 90%이상이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개원 25주년을 맞아 특허심판원이 지난 25년(1998~2022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을 분석한 결과, 사건 종결률이 91.5%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심판건수는 총 27만7160건으로 이 가운데 25만3718건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일반 사건과는 달리 산업재산권은 특수성을 감안,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재산권 전담 법원인 특허법원이 2심법원의 역할을 한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도 7.9개월(2022년)로 단축돼 40%이상 개선됐다.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1998년 3월 ~2002년 12월) 23.9%였던 것이 최근 5년(2018~2022년)동안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만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만3442건으로 제소율은 평균 16.1%에 머물렀다. 특히 특허법원에 제소된 2만3442건 중 75.4%인 1만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과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 및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케하는 등 심리의 충실성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심판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 및 한·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 2021년 세계 5대 특허청(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도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신속 심판'을 진행하고, 저소득층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우리나라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심판 품질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