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간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낸 이자제한법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3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채무변제 기일을 2019년 3월 31일로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매월 9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11개월 동안 63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이는 빌려준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 51.6%%를 넘는다.
심판대상인 이자제한법 8조1항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건 법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 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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