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장관 간담회
"이달 중 노조법 개정 당정협의"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 제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개선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결산 공표방법도 게시판 공고 등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노조 회계투명화 법 개정
2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명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불투명하면 노사, 노노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문회의 단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부당 노동' 한달간 301건 신고
지난 1월 26일 설치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신고센터에는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총 301건 접수됐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협박, 노조가입 탈퇴 방해, 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한 사례를 보면 A노조 조합원은 5억여원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되레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제보건 대부분 종결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위법행위가 더 드러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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