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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봇 야외통행 등 제도화 나섰다 [경제형벌규정 108개 푼다]

신산업 규제혁신 팔걷은 정부
환자 동의때 의료정보 전송 추진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도 신설

비대면 진료·로봇 야외통행 등 제도화 나섰다 [경제형벌규정 108개 푼다]
가상현실 체험하는 한 총리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전 메타버스 관련 가상현실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디지털헬스, 메타버스, 로봇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경기 성남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래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 메타버스, 로봇 분야 규제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 시 의료데이터 전송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바이오헬스 7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주목되는 부분은 '개인 의료데이터 제공'과 '비대면 진료'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정보보호·보안체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당뇨병 진료내역 사본 발급을 위해 멀리 있는 내과병원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도 진료내역 송부가 가능하고 수술 후에도 복약시간 알림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재진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메타버스 경제활성화 민관TF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 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표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로봇 이동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정부는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제한(30㎏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이유범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