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교수에게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앱으로 한 수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부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부교수는 2010년 B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이다.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A 부교수는 전담교원으로 2년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데, 2020년 9월 재임용 결정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B대학은 A 부교수가 '수업시간 미준수, 수업근거자료 전무, A학점 과다부여 등 학사관리 불성실'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21년 1월 A 부교수를 해임했다.
학사지침상 코로나19 시기에 준수해야 할 수업시간과 수업일수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A씨는 교내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의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등 시스템 불안으로 구글의 행아웃, 카카오톡 등 외부앱을 사용해 수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대학 측은 "카카오톡 사용은 정규수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강의 운영지침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실제 수업시간은 학사지침상 기준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A 부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부교수가 학사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실시한 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기준에 충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학년도 1학기에 블랙보드 시스템이 불안정해 강의가 중단되거나 다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됐다"며 "쌍방 소통의 수업을 하고자 한 A 부교수의 수업 방식에는 행아웃 등 다른 플랫폼이 더 적합해 보이며, 수강 학생들은 모두 A 부교수의 수업 방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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