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28년의 탄광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2년 9월~1974년 2월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서, 1974년 10월~1989년 11월까지 강원탄광에서 근무했다. 대한석탄공사에서는 경비원 업무 만을, 강원탄광에서는 경비원과 채탄부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A씨는 약 28년의 탄광 근무 기간 중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2016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28년의 탄광 근무 기간 중 대부분 기간을 분진 노출과 무관한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폐암의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부족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재심사 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경비원 업무를 했어도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기간 전체에 걸쳐 채탄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씨가 수행한 분진작업과 폐암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탄광 갱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까지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탄광 주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발병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최대 6년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것과 20년간 갱외 주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금연 후 15년이 지나서 폐암이 발병했다고 흡연을 폐암 유발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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