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된 불법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방통위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490여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전송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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