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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 A씨(가운데)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검거해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41)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수개월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2월 필리핀 현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및 필리핀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마침내 지난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추방을 결정, 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해 한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양국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