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송아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육우용 젖소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수컷 송아지 1만마리 입식 지원을 위해 마리당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낙농가들의 송아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암컷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하여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2022년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 및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했며 총 1만 마리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에 대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지원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축산농가의 지원 희망 신청서 제출기간은 3월 6일부터 1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을 계기로 낙농산업과 육우산업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