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3월 6~10일) 법원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재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에선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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